혼자 살아도, 정부가 지원합니다!
1인 가구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35만원 받는 법! 🏠
📅 신청기간 및 대상
상시 신청 가능 (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)
중위소득 48% 이하 1인 가구 대상
임대료 or 주택 수선비 매월 최대 지원!
🏡 1인가구 주거안정지원금이란?
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‘주거급여’ 제도입니다. 월세를 지원받는 ‘임차급여’, 자가주택 수리를 돕는 ‘수선유지급여’로 나뉘며, 전국 어디서든 1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지원대상
•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•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(본인 소득만 확인)
2. 지원금액
• 지역별·가구 형태별로 차등 지급
• 1인가구 기준 최대 월 352,000원 (서울 기준)
3. 신청방법
•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•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📑 준비서류
•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차 가구)
• 기타 필요 서류 (지자체 안내 기준)
📝 요약정리
📌 제도명: 주거급여 (1인가구 주거안정지원)
💰 지원금: 지역별 최대 월 35만원
🧾 신청처: 주민센터 or 복지로 사이트
✅ 대상조건: 중위소득 48% 이하 / 1인가구 가능
📞 문의: 마이홈 콜센터 1600-1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