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동네 후보, 5분 만에 완벽 확인
2026 지방선거 후보 조회 완전정복
중앙선관위 공식 시스템 · 재산·전과·공약까지 한눈에
선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 총정리 🗳️
내가 뽑는 후보, 전과·재산 다 볼 수 있다!
선관위 공식 시스템으로 5분 안에 다 확인하는 법
📌 선거 전 함께 챙기면 좋은 정부지원 정보
🔍 지방선거 후보 확인하는 3가지 방법
💡 가장 추천하는 방법: info.nec.go.kr 접속 → 지방선거 선택 → 내 지역(시/도, 시/군/구) 선택 → 후보자 전체 정보 확인!
📱 선관위 공식 사이트에서 후보 확인하는 법 (단계별)
info.nec.go.kr 접속
포털 검색창에 "선거정보공개시스템" 또는 "info.nec.go.kr" 입력 후 접속. PC·모바일 모두 가능
선거 선택 → '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' 클릭
2026년 6월 3일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택
내 지역 선택 — 시/도 → 시/군/구 순서로
예: 대구광역시 → 동구 선택. 해당 선거구 모든 후보자 목록 표시
선거 종류 선택 (시장·의원·교육감 등)
광역단체장 / 기초단체장 / 광역의원 / 기초의원 / 교육감 중 원하는 종류 선택
후보자 클릭 → 상세 정보 전체 확인
재산·병역·전과·납세·학력·경력·공약까지 전부 공개. 꼼꼼히 비교 후 투표하세요!
⚠️ 후보자 등록 기간(5월 15~16일) 이전에는 예비후보자 정보만 확인됩니다. 등록 완료 후 공식 후보 정보 조회 가능!
📄 후보 정보 공개 항목 — 이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
💡 재산·전과·병역·납세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의무 공개 사항입니다. 선관위 시스템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!
📅 2026 지방선거 전체 일정표
후보자 등록
이후부터 공식 후보 정보 선관위에서 조회 가능
선거운동 개시
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 (5.21 ~ 6.2, 13일간)
🗳️ 사전투표
금·토요일 /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 가능
🔴 본 투표일 (법정 공휴일)
오전 6시 ~ 오후 6시 / 신분증 지참 필수
🗳️ 투표 방법 — 이것만 알면 완벽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신분증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| 투표 시간 | 오전 6시 ~ 오후 6시 (12시간) |
| 투표 용지 수 | 교육감 + 광역단체장 + 광역의원 + 기초단체장 + 기초의원 = 최대 5장 |
| 기표 방법 |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 (다수 기표 시 무효) |
| 사전투표 |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 가능 |
| 투표소 확인 | nec.go.kr → 내 투표소 찾기 메뉴에서 주소 입력 후 확인 |
⚠️ 한 명에게만 기표! 복수 기표 또는 후보란 외 기표는 모두 무효표가 됩니다.
📝 내가 받는 투표용지 종류 (최대 5장)
시·도지사 (광역단체장)
서울시장, 부산시장, 경기도지사, 대구시장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출
시·도의원 (광역의원)
지역구 광역의원 + 비례대표 선택. 비례는 정당 투표
구·시·군의장 (기초단체장)
구청장, 시장, 군수 등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선출
구·시·군의원 (기초의원)
지역구 기초의원 + 비례대표. 이번 선거부터 일부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
시·도 교육감
17개 시·도 교육감 선출. 정당 없는 교육 전문가 무소속 선거
💡 이번 선거부터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 — 교육의원 투표는 더 이상 없습니다. 최대 5장만 받으세요!
❓ 자주 묻는 질문
지방선거 후보자는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나요?
후보자 등록 기간인 5월 15~16일 이후부터 공식 후보자 정보를 선관위 선거정보공개시스템(info.nec.go.kr)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사전투표는 아무 곳에서나 해도 되나요?
네!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.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~30일(금·토)입니다.
6월 3일 투표일은 쉬는 날인가요?
네!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됩니다. 2026년 6월 3일(수)은 학교·직장 모두 쉬는 날입니다.
투표용지를 몇 장 받나요?
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장(광역단체장, 광역의원, 기초단체장, 기초의원, 교육감)을 받습니다. 이번 선거부터 교육의원 투표는 없습니다.
후보의 전과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나요?
네!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산·전과·병역·납세 내역은 의무 공개 사항입니다. info.nec.go.kr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